'이건희 차명계좌 관여' 전직 삼성 임원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0-08-07 13: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80억 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그룹 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전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77억8000만 원의 벌금형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적절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당심에 이르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조건 변경이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씨가 지방소득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를 기각했다.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혐의인데도 고발 없이 기소됐다는 이유에서다.

전 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판 뒤 2007년과 2010년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5억57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이들의 차명계좌를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약 1300억 원을 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도 양도세 탈세 혐의를 받는 피해자로 입건됐지만, 검찰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소 중지 처분했다.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 원을 삼성물산 법인 자금으로 납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임직원 3명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HBM3는 시작 했는데”…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공급은 언제될까
  • 배드민턴협회장, 선수단과 따로 귀국…대표팀 감독은 '침묵' [파리올림픽]
  • 'NEW' 피프티 피프티로 돌아온다…키나 포함 5인조로 9월 20일 전격 컴백
  • 음주 전동킥보드 혐의…BTS 슈가 "여지가 없는 제 책임, 머리 숙여 사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744,000
    • -1.24%
    • 이더리움
    • 3,403,000
    • -5.42%
    • 비트코인 캐시
    • 449,800
    • -1.88%
    • 리플
    • 717
    • -2.18%
    • 솔라나
    • 209,400
    • -0.29%
    • 에이다
    • 460
    • -3.16%
    • 이오스
    • 635
    • -4.37%
    • 트론
    • 178
    • +1.14%
    • 스텔라루멘
    • 135
    • +3.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700
    • +4.4%
    • 체인링크
    • 13,770
    • -6.07%
    • 샌드박스
    • 340
    • -3.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