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택조합 가입비 은행 예치…30일내 청약철회 시 반환 규정

입력 2020-07-21 12:14 수정 2020-07-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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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통과

올 연말부터 주택조합아파트의 모집 주체는 가입 신청자가 낸 가입비를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가입 신청자가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가입비를 돌려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개정안은 주택조합 모집 주체가 가입비를 받으면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했다.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또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 종결 또는 조합 해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조합단지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 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공고해야 한다. 또 주택조합단지의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을 갖추도록 자격을 강화했다.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광고에는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토록 했다.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는 금지했다.

개정안은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12월 11일부터 적용된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조합단지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이 더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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