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건 합동조사단 출범 난항…피해 여성단체 참여 ‘불투명’

입력 2020-07-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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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 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 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단이 출범도 하기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조사단을 이끌어야 할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두 단체가 서울시의 참여 제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서울시는 “‘서울시 직원 성희롱ㆍ성추행 진상규명 합동조사단(합동조사단)’에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지원 여성단체의 참여를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동조사단에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지원 여성단체의 참여를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의 합동조사단 참여가 진실규명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속해서 참여를 요청하고 어떤 의견도 경청할 준비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15~16일 2회 공문발송에 이어 17일 여성가족정책실장이 합동조사단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 두 단체를 방문했으나 면담을 거절당했다. 이어 18일 합동조사단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16일 피해자 지원단체는 ‘서울시 진상규명 조사단 발표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서울시의 진상규명 의지에 대한 ‘불신’을 표시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시장실과 비서실에서 일상적 성차별이 있었으며,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업무환경이었다”며 “민ㆍ관합동 조사단으로는 책임 있는 성차별ㆍ성폭력 조사와 예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17일 합동조사단에서 서울시 관계자를 빼고, 9명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겠다며 수정안을 발표했다. 조사단의 독립성과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가 개입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민관’에서 ‘관’을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두 여성단체는 묵묵부답 상태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합동조사단 자체가 강제조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의혹을 규명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박 시장을 측근에서 보필했던 참모ㆍ보좌진 중 서정협 현 부시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서울시를 나간 상태이기 때문이다.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을 가장 먼저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젠더특보도 사표수리는 안됐지만,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서울시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서울시장 권한대행 명의로 전 직원에 대해 조사단에 협조할 것을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비협조할 경우 명령불이행으로 징계 조치한다”며 “조사 대상자가 퇴직자면 자발적 협조를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경찰 조사를 의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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