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달 말부터 210억 규모 수산물 소비쿠폰 발행

입력 2020-07-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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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20% 할인쿠폰, 전통시장서 1만 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인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케이스포돔에서 열린 실시간 판매방송에 출연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완도산 다시마로 만든 피클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인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케이스포돔에서 열린 실시간 판매방송에 출연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완도산 다시마로 만든 피클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이달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감소한 수산물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10억 원 규모의 수산물 소비쿠폰을 발행한다.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에서는 각 행사 별로 지정품목 구매 시 20% 할인쿠폰(1인당 1만 원 한도)을 발행하고 전통시장에서는 수산물 5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해수부는 9일 이달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쿠폰 발행 사업 예산이 210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수산물 소비쿠폰을 발행할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응모 대상자는 대형마트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경제지주가 설립한 유통사업체, 온라인 쇼핑몰, 이외 수산물 유통·판매에 특화된 스타트업 등의 유통사업체가 해당된다.

해수부는 접수된 유통사업체 중 전년도 수산분야 매출액, 자체 홍보계획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대형마트 6개소, 온라인 쇼핑몰 15개소 및 수산유통 스타트업 6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유통사업체와 7월 말부터 소비가 부진하거나 조기 출하 지원이 필요한 수산물 등을 별도 선정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해수부는 사업자 선정이 끝나는 대로 할인행사 기간, 품목, 할인 적용 방식 등 수산물 소비쿠폰 발행 행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별도로 알린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여름철 특별전, 추석 특별전, 코리아 세일 페스타 연계 특별전 등 대규모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열어 수산물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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