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입영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확정

입력 2020-07-0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역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1심은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16년 11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 교리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2009년 침례를 받음으로써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으며 형제 2명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복역했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술 게임이 빌보드 입성예고…로제 ‘아파트’ 속 한국 술 문화 [해시태그]
  • 금값은 '최고치' 찍고, 비트코인은 '장밋빛 전망'…어디에 투자할까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MZ가 칼퇴한다고요?…"부장님이 더 일찍 퇴근"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442,000
    • -0.98%
    • 이더리움
    • 3,622,000
    • -2.08%
    • 비트코인 캐시
    • 494,700
    • -1.94%
    • 리플
    • 738
    • -3.4%
    • 솔라나
    • 228,800
    • +0.75%
    • 에이다
    • 497
    • +0.2%
    • 이오스
    • 669
    • -1.91%
    • 트론
    • 219
    • +1.86%
    • 스텔라루멘
    • 131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450
    • -2.99%
    • 체인링크
    • 16,720
    • +3.85%
    • 샌드박스
    • 373
    • -3.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