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사와 약정 않고 판촉비 부담 시킨 롯데마트에 과징금

입력 2020-07-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징금 2.2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판매촉진행사(이하 판촉행사) 전에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은 롯데마트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기간 중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ㆍ쿠폰 할인 행사, 1+1 행사 등 총 75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 약 2억2000만 원(총 행사비용의 약 47%)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해당 행위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는 앞으로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참여 강요, 서면작성의무 위반 등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 감시ㆍ제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말 지독한 상성…'최강야구' 동국대 2차전 결과는?
  • 뉴진스 하니·한강 패러디까지…"쏟아지는 '복붙' 예능, 이젠 피로해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단독 ‘친환경 표방’ 대형마트 리필 매장, ‘처치곤란 실패작’ 전락
  • BTS 제이홉 시구 예고…KBO 한국시리즈 2차전, 우천취소될까?
  • 비트코인, 변동성 커졌다…다시 6만7000달러 선으로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13: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339,000
    • -1.75%
    • 이더리움
    • 3,623,000
    • -2.79%
    • 비트코인 캐시
    • 498,700
    • -1.93%
    • 리플
    • 746
    • -0.13%
    • 솔라나
    • 228,200
    • -1.08%
    • 에이다
    • 498
    • -0.2%
    • 이오스
    • 674
    • -1.17%
    • 트론
    • 217
    • +1.88%
    • 스텔라루멘
    • 13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050
    • -3.11%
    • 체인링크
    • 16,270
    • +0.49%
    • 샌드박스
    • 379
    • -2.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