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全직원 심사 투입해 긴급고용지원금 신속히 지급"

입력 2020-06-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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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3주간 집중 처리…심사 기준도 간소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투데이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30일부터 3주간 고용부 전 직원이 수급 선정자 심사에 나서는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9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트포스(TF)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마련은 1일부터 개시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건수가 28일까지 90만 건을 넘어 설 정도로 신청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지원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 3주간 고용부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이 앞서 신청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한달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증빙서류 미비로 인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80%를 넘고, 이로 인한 보완요구 및 확인 등으로 심사기간이 늦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간소화하도록 하고, 현재보다 다양한 증빙자료를 인정하는 등 심사 및 확인절차를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정 기준 소득이 감소한 학습지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ㆍ4월ㆍ12월ㆍ올해 1월 등에서 선택 가능)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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