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 D-2] 수십 년 참았더니 또 기약없는 약속

입력 2020-06-29 08:10 수정 2020-06-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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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공원 80% 존치…8년 뒤에나 보상 '갈등'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공원 보존과 재산권 보호를 두고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7월 1일, 전국에서 2000여 곳 가까운 미집행 도시공원의 운명이 엇갈린다. 이날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발효하기 때문이다.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부지 결정 고시 후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부지 결정 효력을 잃는다. 공원 부지 등으로 지정해 개발을 막아놓고 보상·진척 없이 땅을 놀리는 걸 막기 위해서다. 도시계획법에선 2002년 법 제정 이전 공원 등으로 지정된 곳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을 따져 실효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이틀 뒤가 ‘운명의 날’이 된 이유다.

◇ 실효 패해도 공원구역으로 지어…소유자들 "보상 늦추려는 꼼수"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선 일몰제 영향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일몰제로 도시공원이 사라지고 그 땅이 난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김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도시 내 녹지를 확보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예방을 위해 공원을 지켜야 한다”며 “모든 사람에게 공원권(權)을 보장할 수 있는 공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7월 1일 자로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 부지는 2018년 기준 1987곳으로 총넓이 378㎢에 이른다. 일몰제 대상 부지 가운데 58㎢(16%)는 실효가 확정됐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137㎢(37%)에는 공원 조성사업을 확정했고 나머지 173㎢(43%)는 실효를 유예하거나 개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원을 보전하기로 했다.

불씨는 여전하다. 실효를 피한다고 해도 바로 보상 등 공원 조성 절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도시공원 확보 방안으로 꺼내 든 ‘도시자연공원구역(공원구역)’이 대표적이다. 고시 대신 토지 용도 구역을 바꿔 공원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공원 부지와 마찬가지로 건축 행위 등이 제한된다. 그러면서도 일몰 기간은 없어 보상 재원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지방채라도 발행해 서둘러 보상해야”

이를 뒤집으면 공원 부지 소유자들이 공원구역 지정에 반발하는 이유가 나온다. 토지주들은 공원구역이 일몰제 후에도 보상을 미루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한다. 서울시에서 밝힌 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보상 계획을 보면 2018년부터 2028년까지 7.93㎢에 3조4278억 원, 2028년부터 31.9㎢에 9조530억 원이 투입된다. 전체 사유지의 80% 이상은 우선 실효만 막아놓고 보상은 8년 후에나 들어간다.

공원구역으로 묶인 땅을 지자체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다. 현행 도시공원법 시행령은 공시지가가 같은 공원구역 내 평균 지가(땅값)의 70% 미만일 때에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정작 개발 압력이 높은 고가 토지는 매수 청구가 어렵다.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현실 여건을 고려할 때 공원을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도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엔 지방채를 발행해더라도 보상을 서둘러 공원 조성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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