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국채시장 ‘착오 매매’ 사후 구제제도 8월 시행

입력 2020-06-25 17: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국채시장에서 주문 실수 등 착오 매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시행은 8월 3일부터다.

거래소는 요건을 갖춘 착오매매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거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착오자가 구제를 신청하면 거래소가 구제 요건을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동의서를 받는다. 이후 거래소가 착오자에게 상대방 정보를 제공하고, 당사자끼리 협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방식이다.

일례로 시장 가격이 1만 원인 국채를 9500원에 매도한 경우, 거래당사자 간 협의로 9750원으로 가격이 조정됐다면 착오자는 정상적으로 9500원에 결제를 이행하되 상대방으로부터 250원을 별도로 돌려받아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식이다.

요건으로 △개별 경쟁매매를 통한 거래로써 자기 거래분뿐만 아니라 위탁거래 포함 △국고채 중 지표종목, 물가채 중 지표종목 및 원금이자분리채권 중 호가조성종목 △착오에 의한 체결수익률이 기준수익률(직전 체결수익률) 대비 3% 초과한 저가매도 혹은 -3% 초과한 고가매수 등을 모두 갖춰야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채 시장은 정부의 원활한 국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안정적인 시장 운영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거래소를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거래위험 완화에 따른 증권사와 은행 등 주요 국채 거래자의 시장참여 촉진 및 시장운영 안정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HBM3는 시작 했는데”…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공급은 언제될까
  • 배드민턴협회장, 선수단과 따로 귀국…대표팀 감독은 '침묵' [파리올림픽]
  • 'NEW' 피프티 피프티로 돌아온다…키나 포함 5인조로 9월 20일 전격 컴백
  • 음주 전동킥보드 혐의…BTS 슈가 "여지가 없는 제 책임, 머리 숙여 사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076,000
    • -0.62%
    • 이더리움
    • 3,409,000
    • -5.07%
    • 비트코인 캐시
    • 450,500
    • -1.87%
    • 리플
    • 718
    • -1.91%
    • 솔라나
    • 210,800
    • +0.72%
    • 에이다
    • 461
    • -2.95%
    • 이오스
    • 637
    • -3.78%
    • 트론
    • 177
    • +0.57%
    • 스텔라루멘
    • 136
    • +4.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250
    • +4.85%
    • 체인링크
    • 13,850
    • -5.46%
    • 샌드박스
    • 340
    • -3.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