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 시행…코로나19 방역지침 집중 점검

입력 2020-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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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해양사고 1년 중 27% 차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5월 29일 제주 서귀포항에서 어선 안전점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페이스북)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5월 29일 제주 서귀포항에서 어선 안전점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페이스북)
정부가 8월 말까지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여름철 해양활동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선내 소독 등 방역지침 이행 실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양활동 증가, 기상악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고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

여름은 휴가철을 맞아 여객선, 낚시어선 이용 등 국민의 해양활동이 증가하고 태풍·폭우 등의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시기다. 전체 해양사고 발생 가운데 여름철 비중이 27%에 달한다.

해수부는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통해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점검 및 안전 지도 △기상악화 대비 선박·시설물 안전관리 및 24시간 구조대응 태세 유지 △해양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의식 제고 등을 추진한다.

특히 13인 이상 낚시어선의 야간 항해 시 안전요원 승선, 안전성 검사강화 등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해양안전 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살필 계획이다.

8월 19일부터는 연안여객선에서 여객이 안전관리종사자(선원,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등)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이 강화되며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은 사업자에게 승선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업자는 출항·입항 시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하는 규정이 새롭게 시행된다.

또 8월 28일부터는 풍랑‧태풍특보 시 위치보고와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므로 해당 규정의 이행여부도 철저히 점검, 기상악화에 대비한다.

항만·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미리 안전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5월 구축이 완료된 ‘도면 공유 시스템’을 통해 여객선에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여름철 레저활동 증가에 대비해 항법위반, 음주운항 등도 불시에 단속해 해양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여객선에 탑승한 여객을 대상으로 운항 중 소화·구명설비 작동법 등을 간략하게 교육해 대국민 해양안전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여름철에는 무더위 등으로 종사자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교통량이 많아져 운항 중 주위경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며 “해양레저 활동을 하는 국민도 구명조끼 착용, 음주운항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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