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법인 종부세 대폭 인상…투기지역 등 규제지역도 추가 지정"

입력 2020-06-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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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10시 부동산 대책 상세내용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부동산 투자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법인을 통한 거래에 대한 대출요건·세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다. 또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아래 서울 내 개발호재로 인한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동산 법인 거래 및 갭투자를 통한 시장 교란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이날 10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 강화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대출·세제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 정비 △12·16 대책 및 5·6 공급대책 후속조치 등 차질없이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갭투자 근절 차원에서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에서 처분·전입 의무를 강화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제한을 강화한다. 더불어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법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늘린다.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도 인상한다.

기재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오늘 논의사항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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