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시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

입력 2020-06-02 15: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연말 시행

앞으로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임대차분쟁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시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기간을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에서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른 주택을 마련하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시작된다. 기존에는 조정 상대방이 응해야 조정절차가 개시됐다.

조정 각하 사유 중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삭제했다. 조정 당사자가 조정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도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정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032,000
    • -1.19%
    • 이더리움
    • 3,661,000
    • -2.94%
    • 비트코인 캐시
    • 496,000
    • +1.1%
    • 리플
    • 831
    • -3.82%
    • 솔라나
    • 216,800
    • -3.21%
    • 에이다
    • 489
    • -0.81%
    • 이오스
    • 668
    • -1.04%
    • 트론
    • 181
    • +2.26%
    • 스텔라루멘
    • 142
    • -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100
    • -1.75%
    • 체인링크
    • 14,860
    • +0%
    • 샌드박스
    • 370
    • -0.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