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 임대차 신고제 도입…연내 관련법 개정

입력 2020-05-2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및 지원 계획을 골자로 하는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가 연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1년 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이에 국토부는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임대료 하한'을 비롯한 '시행지역 선정 기준' 및 '과태료 기준' 마련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중 신고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임대차 신고 시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신고를 동일한 것으로 처리한다. 민간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등록임대·공공주택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에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정보 관리와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미신고나 거짓신고를 가려내 지자체의 검증 과정과 조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올해 안에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및 시·군·구 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임대 의무를 준수하고 정당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까지 관계기관 간 임대등록정보 공동 활용 및 시스템 연계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및 주요 의무 위반으로 말소된 자에 대한 등록 제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555,000
    • +5.2%
    • 이더리움
    • 3,620,000
    • +6.85%
    • 비트코인 캐시
    • 468,700
    • +4.71%
    • 리플
    • 873
    • +21.76%
    • 솔라나
    • 220,500
    • +5.25%
    • 에이다
    • 479
    • +4.13%
    • 이오스
    • 668
    • +5.2%
    • 트론
    • 178
    • +0%
    • 스텔라루멘
    • 143
    • +5.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00
    • +8.57%
    • 체인링크
    • 14,570
    • +5.5%
    • 샌드박스
    • 361
    • +5.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