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한국은행)
앞서 조 위원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조 위원은 금통위원 취임 전 8개사의 주식을 보유했었다. 현재 금융주 등 5개사 주식을 매각했고,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 주식을 3000만원 넘게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준일부터 1개월 안에 주식을 전부 또는 3000만원 이하만 보유하도록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한은법 23조는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