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수수' 혐의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5-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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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은 30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불구속 기소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은 30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불구속 기소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송 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 김모(65) 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등, 지역 중고차매매업자 장모(62) 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27일 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캠프에 참여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장 씨가 김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송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였거나 채용 또는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건너갔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김 씨와 장 씨에게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5일 신병을 확보했다. 김 씨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식 후원계좌로만 정치자금을 받도록 하고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정치자금은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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