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가구당 7000원 인상…27일부터 접수

입력 2020-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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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문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문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가구당 7000원 인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15년 겨울 첫 시행 됐으며 지난해 여름 바우처를 신설,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약 67만 가구로, 가구당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7000원 인상된 평균 11만6000원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가구원 수 변경은 다음 달 26일까지 해야 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의 경우, 여름바우처는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에너지 복지사업 신청‧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집합 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해 실시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 나라배움터(logodi.nhi.go.kr)를 통해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상시 수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게 일대일 맞춤형 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제도 안내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련 복지단체, 이·통장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들에게 사업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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