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겨 쓴 연차, 법정 유급휴가 아냐…요양급여 환수 정당”

입력 2020-05-24 09:00 수정 2020-05-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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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제공=대법원)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제공=대법원)

연차 휴가를 가불 형식으로 받아 미리 사용한 것은 법정 유급휴가(근로시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간호조무사에게 1년 개근 시 받을 수 있는 연차의 한도 내에서 가불 형식으로 휴가를 제공해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A 씨는 해당 간호조무사가 연차를 사용한 날도 근무시간에 포함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8월 A 씨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여 인력배치 기준과 가산 기준을 위반해 장기요양 급여비용 총 339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수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노인 요양 기관은 1명 이상의 간호조무사를 둬야 하고(인력배치 기준) 간호조무사의 월 근무시간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감산해 신청해야 한다. 또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1일 최대 8시간을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A 씨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가불 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기준에 해당해 월 근무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의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불된 연차를 사용한 직원이 해당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이를 충당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로 남게 될 뿐”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기관에 대해 인력배치 기준과 가산기준을 적용하는 취지는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절히 배치된 인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임의로 부여된 연차를 근무시간에 포함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만약 이를 월 근무시간에 포함해 인정했다가 추후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달라질 텐데 이에 대한 감독과 정산 문제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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