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법원 “뇌물 대가성 인정된다”

입력 2020-05-22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재수 전 부시장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시장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여자들의 업무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금융위는 법령상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여자가 영위하는 업종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과 공여자들이 알게 된 경위와 지위,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어느 정도 도움을 기대했다는 일부 공여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만으로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뇌물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ㆍ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490,000
    • +3.64%
    • 이더리움
    • 3,169,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435,700
    • +6.09%
    • 리플
    • 725
    • +1.68%
    • 솔라나
    • 180,300
    • +3.09%
    • 에이다
    • 466
    • +2.19%
    • 이오스
    • 658
    • +3.95%
    • 트론
    • 210
    • +0.96%
    • 스텔라루멘
    • 126
    • +4.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00
    • +4.59%
    • 체인링크
    • 14,290
    • +2.36%
    • 샌드박스
    • 346
    • +5.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