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 빌려줬다” 사업가 1심서 패소

입력 2020-05-21 21: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 투자한 사업가가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며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21일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임 씨는 2014년 최 씨의 동업자인 안모 씨에게 18억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최 씨 명의 당좌수표 5장을 받았다. 그러나 최 씨는 안 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수표를 돌려달라면서 수표에 대해 사고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안 씨는 최 씨의 수표 발행 일자를 바꿔 쓰고 내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임 씨는 5장의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자 "최 씨가 안 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변경할 권한을 줬고, 수표를 담보로 안 씨가 빌린 돈을 함께 사용했다"며 18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안 씨가 허락도 없이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최 씨가 안 씨에게 수표의 발행일을 변경할 권한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씨가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 씨가 임 씨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사용될 것을 알고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최 씨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가짜 잔고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안 씨가 임 씨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한편 최 씨와 안 씨는 가짜 잔고증명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이들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씨와 안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472,000
    • +4.58%
    • 이더리움
    • 3,197,000
    • +2.7%
    • 비트코인 캐시
    • 435,600
    • +5.5%
    • 리플
    • 731
    • +2.24%
    • 솔라나
    • 181,900
    • +3.35%
    • 에이다
    • 467
    • +2.19%
    • 이오스
    • 669
    • +3.08%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7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00
    • +3.49%
    • 체인링크
    • 14,290
    • +2.14%
    • 샌드박스
    • 345
    • +3.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