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랜드' 입장료 얼마길래?…임채무 "개장 첫날 육두문자 날아와"

입력 2020-05-17 10:48 수정 2020-05-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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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두리랜드 홈페이지)
(출처=두리랜드 홈페이지)

'두리랜드' 임채무가 입장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채무는 15일 비디오머그와의 인터뷰에서 "첫날 오픈날 엄청났다. 입장료 받는다고 해서 제가 좀 비애를 느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이)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나쁜 놈이 무료로 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좋게 봤는데 이게 위선자였구만'라고 했다"라며 "우리 직원들 뒤통수도 한대 얻어터지고 관계 기관에다가 임채무 입장료 받는다고 투서해서 공무원들이 나오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두리랜드 입장료는 개장 후 선착순 100명까지 고객에 한해(오전내), 소인 2만 원, 대인 1만5000원을 받고 있다. 정상가는 소인, 대인 각각 2만5000원, 2만 원이다.

오후 4시 입장할 경우 소인은 2만 원, 대인은 1만5000원을 받고 있다. 일반 키즈카페가 1~2시간 이용 시간을 주는 것과 달리 이용 제한시간은 없다.

임채무는 "예전에 했을 때는 직원이 15명, 18명 이랬다"라며 "지금 아르바이트까지 하면 70~80명이다. 지금은 전기세만 해도 한 (월) 2000만원 나온다. 입장료를 안 받으면 그러면 임채무는 두 달 있다 문 닫아라 이 소리뿐이 안 된다"라고 입장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입장료 기준은 주변 키즈카페 시세를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년간 시장조사를 했다"며 "보통 주택가에 있는 200~600평 되는 키즈 카페들이 시간제로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을 받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두리랜드는 4000평에 시간제한을 두지 않으니 적당하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밝혔다.

임채무는 "임채무인데 지금은 왕채무가 됐다"라며 "아이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내 행복"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두리랜드는 약 3000평(1만㎡) 규모의 어린이 놀이공원이다. 지난 1991년 개장한 두리랜드는 2006년 경영난에 시달려 3년간 문을 닫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문을 열었고, 2017년 11월부터는 미세먼지 등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실내놀이공원 공사를 이유로 휴장한 뒤 지난달 24일 재개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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