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소송 지원, 주택·자동차 등 확대…2시간 이상 국가자격증시험 중 화장실 허용

입력 2020-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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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가 다양한 분야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시간 미만의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서 불허됐던 화장실 이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신산업 발전 촉진(60개), 기존 산업 활력 제고(56개), 주민생활 불편 해소(68개), 포용사회 기반 확산(22개) 등 4개 분야에서 296개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정부는 중앙부처, 지자체의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소비자 소송지원 영역이 확대된다. 3000만 원 이상 소송지원 신청 자격을 ‘의료, 금융, 보험 분야 소비자’에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건의 당사자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소비자’로 바꿨다. 이에 따라 주택,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이 유연화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벤처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에게만 열려 있던 입주를 기타분류 유형을 신설해 입주를 더 수월하게 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중 2시간 이상의 시험에만 허용했던 화장실 이용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엔 2시간 미만 시험 도중에 화장실을 가면 남은 시간은 포기해야 했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만 지원했던 신용보증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며, 창업 및 컨설팅 유경험자에게만 부여됐던 창업컨설팅 전문가 자격요건은 무경험자라도 퇴직 임직원, 기술권위자, 명인 등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면 가격을 부여한다.

탈북주민, 임대주택 퇴거자, 공사 시행 사업에 따른 이주민만 가능했던 장기미임대주택 입주는 주거복지가 필요한 무주택자를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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