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래미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기루(?)'

입력 2008-10-15 08:51 수정 2008-10-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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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ㆍDTI대출 감안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불가능해

14일 실시된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2명의 청약자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래미안퍼스티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선 90가구가 공급됐지만 청약가구는 단 2가구. 물론 실적만 봐서는 전멸과 다를 바 없는 청약실적이다. 하지만 래미안퍼스트지와 고가 강남권 분양물량의 경우 청약자격과 주택투기지역에 적용된 규제를 모두 감안할 때 논리상 '정상적인' 특별공급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결국 이들 청약자들은 분양계약 후 세무당국의 과세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 일반 공급물량 중 10~30%를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나서기 위해서는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자녀를 한 명 이상 낳거나 입양한 부부여야 한다. 소득도 연 3075만원(맞벌이는 441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다.

이번 래미안퍼스티지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나온 주택형은 전용면적이 60㎡이하인 87.04㎡형으로, 이 주택형의 분양가는 층과 동에 따라 6억9700만~7억7400만원이다.

래미안퍼스트지가 들어설 서초구 반포동은 현재 주택투기지역으로, 6억원 이상 아파트 매입시 DTI(총부채상환비율)비율이 40%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자가 최소 7억원인 래미안퍼스트지 87.04㎡형을 분양받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면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60㎡미만이라도 6억원 초과 아파트이므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불가능하며 금리가 9~10%선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로만 가능하다.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부부소득이 합산되더라도 특별공급 대상 신혼부부의 수입은 연간 최대 4410만원을 넘지 않아야 되는 만큼 4410만원을 맞췄을 때 상환 원리금 최대규모는 연 1764만원이며, 월로는 147만원 미만이어야한다. 이 경우 대출금리를 8%만 잡더라도 대출규모는 1억원을 겨우 넘는데 머물게 된다.

이렇게 되면 래미안퍼스티지 특별공급 청약자가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선 분양가에서 대출가능금액 1억원을 제외한 6억원 가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볼 때 현재 연 소득이 4400만원에 머물고 있는 결혼 5년차 이내 신혼부부가 10년 남짓한 사회생활로 이 규모 자금을 모으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래미안퍼스티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고 계약한다면 이 계약자는 전원이 국세청의 증여세 추적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래미안퍼스티지 특별공급은 분양물량이기 때문에 검인대상인 만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분양가가 7억원에 이르는 '고가 아파트'인 래미안퍼스티지를 분양 받는 것은 국세청의 '자연스러운' 조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세무서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래미안퍼스티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계약자는 국세청 조사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특별공급시책과는 별도로 증여세 추적 조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들로선 래미안퍼스티지와 같은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 받기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7월15일부터 시행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태생 때 부터 논란을 빚어왔다.

신혼부부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준다는 논리는 서민주거복지와 거리가 있으며 결국 부유층 자녀들에게 집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만 확대한다는 비판이 커져가자 정부는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대폭 강화했다. 결국 이에 따라 래미안퍼스티지 청약과 같은 비정상적인 특별공급 대상이 나오는 졸속행정을 유발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써브 채훈식 리서치센터장은 "이명박 정부가 대선 당시부터 강조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시행 석달째를 맞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이러한 상황도 고려못한 것은 조속히 결과를 보겠다는 정부의 졸속행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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