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특별승진 할당제 도입…개방형 계약직도 '승진 가능'

입력 2020-04-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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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 131개 공공기관에 시달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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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과 향상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제도와 특별승진 할당제가 도입된다. 성과가 우수한 개방형 계약직에 대해선 승진 기회도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해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시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공기관 간 경험과 전문성 등의 공유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 소속 직원을 상호 파견하는 인사교류제도가 도입된다. 기재부는 안전 분야 등 전문성의 상호 활용을 통해 기술 개발이 가능한 직위, 복지·대외원조 등 유사업무 수행으로 기능·고객이 중첩돼 상호 정책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위 등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 간 인사교류도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된 상황에서 중앙·지방 간 공공기관의 상호협력 기회를 넓히고, 혁신도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승진에 있어선 근속기간과 최소 승진소요연수 등 연공서열적 요소를 가능한 배제하고 적극행정, 정책제안 채택·시행과 같은 업무성과를 주요 기준으로 반영하는 특별승진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다수의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해당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 운영실적은 미미하다. 이에 기재부는 기관별로 연간 승진인원의 2% 이상에 대해 특별승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 대상자 선정 또는 심사·의결과정에 외부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하며, 심사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 성과가 우수한 개방형 계약직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개방형 계약직에 대해서도 개방형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본급을 선발예정 직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1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수 성과자에 대해선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심사만을 거쳐 상급 개방형 계약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승진에 해당한다.

특히 개방형 직위 중 1개 이상의 직위에 대해서는 기관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민간전문가 전담 직위로 지정해 민간전문가 영입을 촉진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 혁신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은 각 기관의 내부 인사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그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기재부는 이 지침과 관련해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인사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공공기관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제도안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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