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 이낙연 “선거법 위반 사실무근” vs 황교안 “고발장 제출”…끝나지 않은 신경전

입력 2020-04-14 18:33 수정 2020-04-14 18: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1대 총선 전일인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김하늬 기자 @honey, 유혜림 기자 wiseforest@)
▲21대 총선 전일인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김하늬 기자 @honey, 유혜림 기자 wiseforest@)

21대 총선 최대 격전지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 전날까지 날이 선 신경전을 벌였다.

14일 이 후보 측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해명했지만, 황 후보 측은 같은 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한 언론은 지난달 25일 이 위원장이 종로 낙원상가 근처 카페에서 상인회 측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식음료 값 40만 원가량 전액을 낙원상가 상인회가 대신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이 위원장 측 허윤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 "3월 25일 저녁 7시 30분 이 후보는 인문학회 모임이 친목을 위해 정례적으로 주최하는 '종로인문학당 21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며 "이 후보가 '주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해당 행사를 주최하지 않았고 초청받아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황 후보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우석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지난달 25일 이 위원장이 종로 낙원상가 부근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며 "간담회 비용 약 40만 원 전액을 낙원상가 상인회가 지불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제3자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위원장은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 처음 출마한 정치신인이 아닌 이 위원장이 제3자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이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HBM3는 시작 했는데”…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공급은 언제될까
  • 배드민턴협회장, 선수단과 따로 귀국…대표팀 감독은 '침묵' [파리올림픽]
  • 'NEW' 피프티 피프티로 돌아온다…키나 포함 5인조로 9월 20일 전격 컴백
  • 음주 전동킥보드 혐의…BTS 슈가 "여지가 없는 제 책임, 머리 숙여 사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50,000
    • +3.51%
    • 이더리움
    • 3,520,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463,300
    • +3.9%
    • 리플
    • 730
    • +1.81%
    • 솔라나
    • 218,300
    • +9.7%
    • 에이다
    • 477
    • +2.58%
    • 이오스
    • 650
    • +0.62%
    • 트론
    • 178
    • +1.14%
    • 스텔라루멘
    • 136
    • +6.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950
    • +8.27%
    • 체인링크
    • 14,400
    • +1.62%
    • 샌드박스
    • 353
    • +1.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