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제2의 타다' 파파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20-03-30 19:50 수정 2020-03-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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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파파)
(사진제공=파파)
타다와 유사한 차량 호출 공유서비스를 제공 중인 후발주자 '파파'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운전기사 포함 렌터카 대여 서비스 파파를 운영해 온 스타트업 큐브카 김보섭 대표와 에이스 렌터카 최재호 대표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원으로 구성된 서울개인택시평의회는 지난해 8월 파파 운영사 큐브카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한윤경 부장검사)는 김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보내 조사하도록 했다.

파파는 ‘타다’와 동일한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로 누적 가입자 6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등록차량은 130대이며, 서울 전지역에서 지원되나 현재 강남권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검찰은 이 대표와 박 대표가 운전기사들의 출퇴근·휴식시간,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을 관리·감독했다고 봤다. 파파도 비슷한 서비스인 만큼 같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달 6일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불법이 됐다. 타다는 다음 달 11일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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