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탈 때 신분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신원 확인한다

입력 2020-03-1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1만 명 신분증 미소지로 불편 겪어

▲스마트폰 앱 정부24로 체크인과 보안검색이 가능하다. (출처=국토교통부)
▲스마트폰 앱 정부24로 체크인과 보안검색이 가능하다. (출처=국토교통부)
이달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를 탈 때 신분증이 없어도 본인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이동통신(모바일)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신분증을 미소지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또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 서비스는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토록 행안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 연간 약 1만 명에 달하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이 더욱 편리하게 신원 확인을 받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됐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는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890,000
    • +1.28%
    • 이더리움
    • 4,415,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530,500
    • +7.24%
    • 리플
    • 712
    • +9.88%
    • 솔라나
    • 195,800
    • +1.61%
    • 에이다
    • 588
    • +4.07%
    • 이오스
    • 756
    • +2.44%
    • 트론
    • 196
    • +2.08%
    • 스텔라루멘
    • 139
    • +8.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750
    • +3.72%
    • 체인링크
    • 18,240
    • +3.46%
    • 샌드박스
    • 441
    • +4.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