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노사, 통상임금 문제 합의…조합원 1인당 평균 2099만 원 지급

입력 2020-03-17 15:07 수정 2020-03-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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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노사 공동 제시안 54% 찬성으로 가결…7년 끈 통상임금 문제 마무리

현대ㆍ기아자동차에 이어 현대위아가 소송까지 겪은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 합의로 결론지었다.

17일 금속노조 현대위아 지회는 이날 오전 조합원 총회를 열고 지난 13일 노사가 합의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노사 공동 제시안'을 54.02% 찬성으로 가결했다.

2014년 현대위아에 합병된 현대메티아ㆍ위스코 근로자들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2013년과 2014년 1차 소송을 냈다. 근로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은 회사가 총 1054억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근로자들은 2016년에도 1차 소송 이후부터 2016년 12월까지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2차 소송을 냈고, 아직 1심 판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현대위아는 노사 공동 제시안에 따라 1심 소송 판결을 기준으로 미지급금 총액의 31.3%인 319억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2099만 원을 받게 된다. 이는 1심 판결 금액의 31.3%를 적용한 1299만 원과 합의금 800만 원을 합한 액수다.

정년퇴직한 직원에게는 퇴직 연도에 맞춰 합의금을 100만∼8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합의에 따라 노조는 2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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