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증축 포장마차는 ‘건축물’ 해당…10일 내 철거 정당”

입력 2020-03-16 06:00 수정 2020-03-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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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으로 지은 포장마차는 공익을 위해 철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점포 관리자 A 씨가 “건축물에 관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계고는 의무자가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에 들어갈 것을 알려주는 행정행위다.

A 씨는 서울 중구 소재 지하 4층, 지상 11층 판매시설용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점포 관리자다. A 씨는 이 건물 북동편 모서리에 인접한 공연장 자리에 단층 포장마차 시설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했다.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중구청은 지난해 7월 9일 A 씨에게 건축법에 따라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같은달 17일에는 ‘포장마차는 건축법 허가 및 신고 없이 축조해 주변 상권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므로 26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A 씨는 ‘포장마차가 건물 공연장 무대 위에 가설한 것에 불과해 건축법상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전제로 하는 철거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청의 계고에 의한 대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이 건물 자체의 유지가 어려워져 결국 입점상인들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며 “구청이 주장하는 공익 사유인 주변 상권에의 피해 등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포장마차는 건축법상 토지에 정착하고 벽과 기둥 또는 지붕이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며 “포장마차가 적법한 건축신고 없이 증축된 시설인 것이 증명됐기에 구청은 철거를 명할 수 있고, 10일이라는 철거 기간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고의 대상이 해당 포장마차라고 보기 어렵지만 담당 공무원이 포장마차 공사 현장에 2회에 걸쳐 방문해 행정지도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계고를 수령한 A 씨 측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A 씨 측은 상가의 운영난과 업주들의 영업난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건축물의 불법 증축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익은 제한되는 A 씨의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보다 우위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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