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입력 2020-03-09 09: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득 요건 월 259만 원 이하에서 388만 원 이하로 완화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월 평균 소득 259만 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던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388만 원 이하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소득 요건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은 1만8000명으로 기존보다 5200명 늘었다. 관련 예산은 885억 원에서 1103억 원으로 증액됐다. 소득 요건 완화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고용부는 또 고객과 대면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카드 모집인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무급휴업·휴직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 이상 줄어든 노동자와 특고 종사자는 생활안정자금 가운데 '임금 생계비'나 '소액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16,000
    • +1.69%
    • 이더리움
    • 4,434,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523,500
    • +6.45%
    • 리플
    • 722
    • +8.25%
    • 솔라나
    • 196,100
    • +2.46%
    • 에이다
    • 591
    • +4.97%
    • 이오스
    • 756
    • +3.42%
    • 트론
    • 196
    • +1.55%
    • 스텔라루멘
    • 143
    • +9.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800
    • +2.86%
    • 체인링크
    • 18,280
    • +4.52%
    • 샌드박스
    • 440
    • +4.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