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투본 ‘광화문 집회’ 재차 금지

입력 2020-03-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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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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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도심 집회를 재차 불허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3일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기각했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그간 범투본이 경찰에 집회를 신고할 때 사용해 온 이름이다.

재판부는 "집회의 성격과 목적 및 장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상황 등에 비춰보면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 광장과 서울역 등을 비롯해 도심 집회를 금지한다고 범투본에 통고했다. 그러자 범투본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범투본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범투본은 지난 1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주일 연합예배 장소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바꿨다. 사랑제일교회는 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곳이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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