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교란사범 잡는 ‘전담수사팀’ 구성

입력 2020-03-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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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늘어나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을 잡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반부패수사제2부장(전준철 부장검사)을 팀장으로, 반부패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등 모두 8명을 편성한 전담수사팀을 구성을 완료했다.

마스크 등 제조, 판매 업자의 보건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주요 수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4일 2개팀 5개반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TF'를 꾸렸다. TF팀장은 이정현 1차장검사다. TF에는 상황반과 청사관리반으로 구성된 상황대응팀(팀장 양동훈 공공수사1부장)과 보건범죄대책반, 가짜뉴스대책반, 집회대책반으로 구성된 사건대응팀(팀장 이창수 형사2부장)등이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검찰에 취합된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기소 3건, 각하 1건, 경찰 송치 6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38건 등 총 48건이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 22건(사기) △허위사실 유포 14건(업무방해 등)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8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3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보건용품 등 사재기 1건(물가안정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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