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금융사 영업점 직원도 재택근무 가능

입력 2020-02-26 12:00 수정 2020-02-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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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검토"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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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사 임직원 보호를 위해 전산센터는 물론 본점과 영업점 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26일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코로나19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가능성에 대비해 이달 초부터 일반 임직원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한다. 회사 밖에서 인터넷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감염병 같은 질병 때문에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수준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높으면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격 접속을 통한 근무 시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보안대책을 적용토록 해해킹·정보유출 등의 위험을 방지토록 했다.

당국의 이런 조치에 따라 시중은행을 비롯해, 증권사, 운용사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본점 폐쇄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사업장을 확보, 분리 근무를 시행 중이다.

신한은행은 서울 중구와 강남, 영등포 등 11개 대체사업장에 ICT업무별 핵심인력을 분산배치했고, KB국민은행도 여의도와 김포로 전산센터를 이원화했다. NH증권은 자금·결제·IT관련 부서 150여 명의 필수인력을 확보했고, 코스콤은 원격접속과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했다.

이 과장은 "긴급상황 시에도 금융회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 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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