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천연가스 압축기와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20일 제297차 회의를 열어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2건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기업인 부르크하르트는 일본기업 A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천연가스 압축기를 제조하고 이를 한국 무역기업인 B사가 수입해 판매한 것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신청인의 조사 신청서와 수입통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불공정무역행위의 가능성이 있어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중소기업인 화이트스톤이 자사의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홍콩과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국내기업 C사와 이를 국내에 공급한 홍콩기업 D사에 대해 제기한 신청 역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결정한다.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 물품의 수입 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