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동반휴직, 만약 출산했다면 출산휴가 전환 가능?

입력 2020-02-0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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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vN '블랙독')
(출처=tvN '블랙독')

공무원 동반휴직이 드라마 소재로 등장했다.

공무원 동반휴직은 4일 방송된 tvN 드라마 ‘블랙독’에서 다뤄졌다. 공무원 동반휴직은 극 중 공무원인 라미란이 남편을 위해 이를 결정하면서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것.

공무원의 휴직 종류에는 동반 휴직이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유학휴직에 해당하게 된 때 동반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동반휴직의 인정 범위는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연수를 하게 된 때에 동반하는 배우자인 교육공무원에 해당된다.

법정 휴직 기간은 3년 이내,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 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총 휴직 기간은 6년 이내로 하고 휴직시 휴직 신청서에 소속, 직, 성명, 휴직 사유, 휴직 기간 등을 명시하면 된다.

만약 동반 휴직 중 출산을 하게 될 경우, 복직 후 새로운 휴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출산 휴가는 현재 재직 중인 교원에 한하여 실시하는 특별 휴가로 휴직 중인 자는 제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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