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인으로 인한 민원, 신고자 책임 아냐”

입력 2020-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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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제기한 민원이 잘못된 것이라도 민원인(신고자)에게 고의가 없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빌라에 사는 B 씨는 2018년 5월 이웃 A 씨 집에서 생활 악취가 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 조사 결과 악취는 A 씨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 씨는 “악취가 나지 않음에도 허위 민원을 제기해 조사를 받는 등 B 씨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ㆍ2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원이 허위의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ㆍ2심 재판부는 ‘고소ㆍ고발 등에 의해 기소된 사람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그 결과만으로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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