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무죄…대법 "예상 어려워"

입력 2020-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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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몰다 밤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1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군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등학생 A 군은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가던 중 무단횡단한 60대를 들이받아 전치 18주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는 오후 9시께 왕복 3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고,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당시 전방 및 좌우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장해 요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로 상황 등에 비춰 어두운 밤에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를 두고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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