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체험·할인행사 금지…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입력 2020-01-21 10:00 수정 2020-01-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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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의결…영리 목적의 '인터넷 후기'도 금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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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 체험·할인행사 금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담배 제조사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는 제한되나, 소비자에 대한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는 제한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와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에 대해선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판매 외 행위를 통해 담배 등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등의 사용 경험 및 제품 간 비교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유포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정해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충당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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