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 ‘비례○○당’ 불허에 헌법소원

입력 2020-01-16 17: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입주한 건물 3층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이 들어서 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입주한 건물 3층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이 들어서 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창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은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정당 설립의 자유, 특히 정당 명칭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준위는 "중앙선관위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명칭이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유사 명칭이라는 이의 제기에도 정당 명칭 변경등록을 허용한 경우와 달리, '비례○○당'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의 정당 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226,000
    • +2.65%
    • 이더리움
    • 3,623,000
    • +3.57%
    • 비트코인 캐시
    • 481,700
    • +4.38%
    • 리플
    • 809
    • -5.6%
    • 솔라나
    • 214,400
    • -4.37%
    • 에이다
    • 476
    • +0.63%
    • 이오스
    • 658
    • -0.6%
    • 트론
    • 179
    • +0.56%
    • 스텔라루멘
    • 139
    • -1.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200
    • -0.77%
    • 체인링크
    • 14,380
    • +0.42%
    • 샌드박스
    • 365
    • +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