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첫 해 수수료 1200% 제한 개편안 내년 시행

입력 2020-01-15 16: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업비 체계 개선은 고시 직후

보험설계사 첫해 모집수수료가 1200%로 제한된다. 또 치매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의 과다 사업비를 인하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전체 보험료 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안은 업계 사정을 고려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비대면채널은 2022년부터 도입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보험설계사가 보장성보험을 판매하면 첫 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을 포함해 1200%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기준으로 보험설계사는 최대 1700%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수수료 체계에서는 계약 1년차에 수수료를 많이 받아간 뒤 계약을 파기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했다. 수수료 분급시 연간 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설정된다. 또 분급수수료 총액은 선지급방식보다 5%이상 높게 책정돼야 한다. 예를 들어, 선지급 방식은 1년차 900만 원에 2년차 100만 원을 받았다면, 분할지급 방식은 1년차 600만 원에 2년차 450만 원으로 총 1050만 원을 받는 방식이다.

아울러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와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 사업비도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과다 사업비의 축소를 유도해 과도한 모집수수료 수취 관행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자동 갱신상품의 갱신사업비를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사업비 부가 방식을 개선했다. 또 과다 사업비를 부가한 보험상품의 사업비 공시를 강화해 사업비 인하 또는 시장 퇴출을 유도한다. 이 밖에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추가납입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한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특히 보험대리점(GA) 업계에 큰 영향을 준다. 앞서 보험대리점협회는 수수료 1200% 제한 개편안이 시행되면 GA 소속 설계사의 1년차 모집 수수료가 보험사 전속 설계사의 3분의 2 수준으로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지난해 말까지 보험대리점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상을 지속했지만 수정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031,000
    • +4.46%
    • 이더리움
    • 3,171,000
    • +2.75%
    • 비트코인 캐시
    • 434,800
    • +6.07%
    • 리플
    • 727
    • +1.96%
    • 솔라나
    • 181,600
    • +3.83%
    • 에이다
    • 465
    • +2.2%
    • 이오스
    • 667
    • +3.57%
    • 트론
    • 209
    • +0.97%
    • 스텔라루멘
    • 12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4.61%
    • 체인링크
    • 14,380
    • +3.53%
    • 샌드박스
    • 345
    • +5.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