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은 31일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해 4월 발행 결정한 55억 원 규모 2회차 CB(전환사채)가 전액 무효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사채 발행 대상자는 강현원(21억 원), 마스이엔티(20억 원), 이정환(14억 원) 등이다.
화진은 31일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해 4월 발행 결정한 55억 원 규모 2회차 CB(전환사채)가 전액 무효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사채 발행 대상자는 강현원(21억 원), 마스이엔티(20억 원), 이정환(14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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