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초등학생 友 폭행 치사…"가해행위 한두 번 아니었다"

입력 2019-12-27 13:27 수정 2019-12-27 14: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초등학생 흉기 휘둘러 상대 아동 사망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피해 아동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행위는 1회가 아닌 수 차례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도 모 초등학교 학생 A양이 조부모의 집에서 B양을 흉기로 숨지게 했다. A양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을 통한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초등학생 A양은 사건 당시 B양에게 수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진다. B양은 이후 집 앞 복도에 쓰러진 상태로 목격돼 병원에 이송된 뒤 끝내 사망했다.

친구를 살해한 A양 사건으로 촉법소년 관련 현행법이 새삼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형사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보호관찰 및소년원 수감이 이뤄질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술 게임이 빌보드 입성예고…로제 ‘아파트’ 속 한국 술 문화 [해시태그]
  • 금값은 '최고치' 찍고, 비트코인은 '장밋빛 전망'…어디에 투자할까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MZ가 칼퇴한다고요?…"부장님이 더 일찍 퇴근"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279,000
    • -0.58%
    • 이더리움
    • 3,616,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492,000
    • -1.8%
    • 리플
    • 734
    • -2.13%
    • 솔라나
    • 229,400
    • +1.5%
    • 에이다
    • 494
    • +0.41%
    • 이오스
    • 665
    • -1.92%
    • 트론
    • 220
    • +2.33%
    • 스텔라루멘
    • 1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050
    • -2.87%
    • 체인링크
    • 16,810
    • +5.46%
    • 샌드박스
    • 372
    • -2.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