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약처장 "인보사 환자 등록 90% 완료…1800명 병원 배정"

입력 2019-12-24 1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송년 기자간담회서 "첨생법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 더욱 강화할 것"

(사진제공=코오롱생명과학)
(사진제공=코오롱생명과학)

품목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투여 환자의 90%가 장기추적조사를 위한 환자 등록을 마쳤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단과 송년간담회를 갖고 "등록을 거부한 환자 등을 제외한 90%의 인보사 투여 환자가 환자 등록을 마쳤으며, 70%는 건강 검진 등을 관리할 거점 병원이 배정됐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로 밝혀지면서 인보사 투여 환자 3700여 명 전원에 대한 특별관리 및 15년에 걸친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환자 등록은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

환자들의 병원 배정과 검사 등이 예정보다 더딘 이유에 대해 이 식약처장은 "임상윤리 등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병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현재 19개의 상급종합병원을 거점 병원으로 지정했으며, 2곳을 추가한 총 21곳의 병원에서 전반적인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식약처장은 "환자들이 종양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종양내과와 정형외과 모두 검사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관리받을 수 있게 했다"며 "현재 19곳의 병원에 등록된 환자는 약 1800명"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을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 식약처장은 "첨생법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시판허가 후 장기추적관리가 의무화된다"며 "인보사 사태가 장기추적조사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를 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를 쓴 2액으로 구성된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로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다. 그러나 2액에 사용된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올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계약 5년 남았는데…민희진 vs 하이브 2라운드 본격 시작? [이슈크래커]
  • 삼순이를 아시나요…‘내 이름은 김삼순’ 2024 버전 공개 [해시태그]
  • "프로야구 팬들, 굿즈 사러 논현으로 모이세요"…'KBO 스토어' 1호점 오픈 [가보니]
  • “딥페이크, 가상의 총기나 마찬가지…온라인 접속 무서워진 10대 소녀들”
  • '6억 로또' 디에이치 방배 1순위 청약에 5.8만명 몰렸다
  • '코인 편취' 하루인베스트 대표, 재판 도중 흉기 피습
  • 성수품 17만t 풀고 소상공인·中企에 43조 공급…내수진작 총력 [추석민생대책]
  • 제10호 태풍 '산산' 일본 규수 접근 중…일본 기상청이 본 예상 경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119,000
    • -3.11%
    • 이더리움
    • 3,422,000
    • -3.33%
    • 비트코인 캐시
    • 443,300
    • -2.51%
    • 리플
    • 784
    • -0.13%
    • 솔라나
    • 199,200
    • -3.49%
    • 에이다
    • 482
    • -0.82%
    • 이오스
    • 674
    • -1.75%
    • 트론
    • 217
    • +0.46%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900
    • -1.78%
    • 체인링크
    • 15,510
    • -0.96%
    • 샌드박스
    • 356
    • -3.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