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사시험 5번 낙방 땐 다시 로스쿨 재입학해도 응시 불가”

입력 2019-12-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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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5년 연속 변호사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면, 다른 로스쿨에 입학해도 재응시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로스쿨 학생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씨는 A 대학 로스쿨에 입학해 5년 동안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지만 5번 모두 불합격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횟수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내 5회로 제한된다.

이에 이 씨는 석사학위를 재취득하기 위해 B 대학 로스쿨에 다시 입학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현행법에 변호사시험에서 5년 이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석사학위 재취득 시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불허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씨처럼 다른 로스쿨에 새로 입학한 경우 법이 응시 기회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응시 자격을 달라는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과다한 응시생을 장기간 시험에 빠져 있게 하는 폐해를 낳았고, 법조인 선발ㆍ양성과정에서 수많은 인재가 탈락했다”며 “이런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고 응시 기회 제한조항을 두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직업 분야 자격 제도의 자격 요건 설정은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있어 유연하게 심사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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