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납비리' 전 경찰서장ㆍ육군 급양대장 구속영장

입력 2019-12-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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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서장과 전직 육군 급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53)과 문모 전 육군 급양대장(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급양대장은 군부대에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부대의 대장이다.

최 전 서장은 2016~2017년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 씨에게 경찰의 M사 관련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와 그 과정에서 정 씨를 도와 11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M사 대표인 정 씨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군납과정 상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던 중, 정 씨가 지역 경찰서 고위 간부 등에게도 돈을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검찰은 사천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씨는 사천경찰서장을 지낸 뒤 울산경찰청 형사과장으로 있으면서 울산 고래 고기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하명수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다.

문 전 대장은 2015~2017년 정 씨로부터 군납식품 납품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정 씨에게 '군납재료를 공급하는 내 후배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써라'며 거래를 연결해준 대가로 정씨로부터 불상 금액의 돈을 수수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은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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