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투협 노조위원장, 탄핵 효력정지로 복귀...노조갈등 재점화

입력 2019-12-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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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탄핵된 김시우 금융투자협회 노조위원장이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위원장이 탄핵된 후 복귀한 사례는 금융투자업계 사상 최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투자협회 노동조합 총회에서 탄핵안 가결로 불명예 퇴진을 한 김시우 노조위원장이 전날 복귀했다. 법원에 제기한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위원장은 독단적인 조합 운영, 사적인 교육 연수 등을 요구해온 정황으로 조합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지난달 노조는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노조 총회에서 최종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2017년 6월 선출된 김 위원장은 임기 1년을 앞두고 물러났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김시우 노조위원장은 “총회 자체가 위법적으로 결의됐다”며 “특히 탄핵 사유라는 게 실체가 없는데 오로지 여론전으로 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복귀했으며 허위사실 적시, 조합업무 방해, 명예훼손 건과 관련해서는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본안 소송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본격적으로 소송 절차가 시작되면 위원장을 둘러싼 노조간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협회 직원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상화와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잡음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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