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셀루메드에 과징금 14억 부과

입력 2019-12-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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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4일 21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사 셀루메드에 과징금 14억329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유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위반 행위다.

지난달 13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인지정 및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이미 의결된 바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2015년에서 2017년에 매출액 및 매출원가 7억2000만 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위반을 했다.

개발비도 과대계상했는데 2015년 96억3700만 원, 2016년 93억7500만 원, 2017년 76억5400만 원으로 총 266억6600만 원 규모다.

비용에 포함되는 대손충당금 등은 과소계상했다. 2016년에 24억2400만 원을 줄여서 기록했다. 또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거짓 기재했으며, 매출액과 매출원가 과대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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