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5등급차량 제한 첫날… 7시간만에 205대 단속

입력 2019-12-0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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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상황실에서 담당 직원이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로 통보되는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상황실에서 담당 직원이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로 통보되는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05대를 단속 첫날인 지난 1일 7시간 만에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단속을 시작한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녹색교통지역에 들어온 5등급 차량은 총 1401대로 집계됐다. 녹색교통지역은 서울시가 한양도성 자리를 따라 설정한 서울 도심부 친환경 교통 진흥 지역이다. 주로 사대문 안쪽이 해당된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205대로 드러났다. 운행제한 대상인 205대에는 각각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차주에게는 이미 카카오톡과 문자 등으로 고지서가 전달됐다. 이는 7시간 만에 과태료 5125만 원어치 통지서가 발송된 셈이다.

나머지 단속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받은 차량 836대,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278대, 저공해조치 미개발차량 81대 등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이다.

단속은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진입차량 번호판을 촬영, 판독한 뒤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제한을 총괄하는 시청 지하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를 찾아 단속 상황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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