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억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유치장 간다

입력 2019-11-30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감치 제도를 도입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총 18개의 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ㆍ관세 합계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ㆍ의결해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을 거쳐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방식이다.

또한 내년 이후 법인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 지급 배수의 2배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로페이’ 사용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정해졌다. 정부는 당초 활성화를 위해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직불카드에 준하는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모든 국가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해 세무대리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마련됐다.

이는 공직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2021년 1월 이후 납부한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도 도서ㆍ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HBM3는 시작 했는데”…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공급은 언제될까
  • 배드민턴협회장, 선수단과 따로 귀국…대표팀 감독은 '침묵' [파리올림픽]
  • 'NEW' 피프티 피프티로 돌아온다…키나 포함 5인조로 9월 20일 전격 컴백
  • 음주 전동킥보드 혐의…BTS 슈가 "여지가 없는 제 책임, 머리 숙여 사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70,000
    • +2.71%
    • 이더리움
    • 3,565,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456,500
    • +0.62%
    • 리플
    • 730
    • +0.83%
    • 솔라나
    • 216,300
    • +9.35%
    • 에이다
    • 476
    • +1.49%
    • 이오스
    • 651
    • -0.76%
    • 트론
    • 177
    • +1.14%
    • 스텔라루멘
    • 133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600
    • +2.06%
    • 체인링크
    • 14,660
    • +3.09%
    • 샌드박스
    • 354
    • +0.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