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자 57명 임금체불' 개인건축업자 구속

입력 2019-11-25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노동자의 임금을 떼먹고 잠적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노동지청은 일용직 노동자 57명의 임금 1억500만 원을 체불한 개인건축업자 윤모씨(남·54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노동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윤씨는 서울 송파구, 인천시, 경기 하남시 등에서 개인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 분야를 수주한 후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 사용한 후 공사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했다는 이유 등으로 일용직 노동자 57명에 임금을 주지 않았다.

2016~2017년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한 윤씨를 체포하려 했으나 실패해 지명수배 조치했다.

지명수배 조치에도 윤씨가 검거되지 않자 올해 11월 경기노동지청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경기 여주시 단현동 소재 피의자 어머니 집 인근에서 체포했다.

윤씨는 그동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경기 여주시에 있는 폐가를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해 놓은 채 2년여 동안 경기 양평군 소재 모텔 등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종철 고용부 경기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죄의식 없이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말 지독한 상성…'최강야구' 동국대 2차전 결과는?
  • 뉴진스 하니·한강 패러디까지…"쏟아지는 '복붙' 예능, 이젠 피로해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단독 ‘친환경 표방’ 대형마트 리필 매장, ‘처치곤란 실패작’ 전락
  • BTS 제이홉 시구 예고…KBO 한국시리즈 2차전, 우천취소될까?
  • 비트코인, 변동성 커졌다…다시 6만7000달러 선으로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12: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356,000
    • -1.44%
    • 이더리움
    • 3,617,000
    • -2.95%
    • 비트코인 캐시
    • 499,100
    • -1.46%
    • 리플
    • 744
    • -0.27%
    • 솔라나
    • 227,600
    • -1.13%
    • 에이다
    • 499
    • +0.2%
    • 이오스
    • 674
    • -1.03%
    • 트론
    • 217
    • +1.88%
    • 스텔라루멘
    • 13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150
    • -2.68%
    • 체인링크
    • 16,250
    • +0.68%
    • 샌드박스
    • 379
    • -2.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