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땐 과태료 3000만 원

입력 2019-11-19 11:00 수정 2019-11-19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허위로 부동산 거래 해제ㆍ무효ㆍ취소 신고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과태료를 3000만 원 이상 부과하도록 했다. 거래대금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대금 액수에 따라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 역시 거래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만~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시장 교란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범위도 확대된다. 신고를 장려해 시장 교란 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자전거래(거래량이나 시세를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계약을 꾸며 신고하는 행위)나 허위 해제를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부동산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될 수 있다.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련 등기, 거래자의 가족 관계ㆍ납세 자료 등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기존에 국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이 그 땅에 건물을 지으면 별도로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외국인 보유 부동산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12월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은 후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조사 필요자료 제공,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해제신고 절차 마련 등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실거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실거래 상시조사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HBM3는 시작 했는데”…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공급은 언제될까
  • 배드민턴협회장, 선수단과 따로 귀국…대표팀 감독은 '침묵' [파리올림픽]
  • 'NEW' 피프티 피프티로 돌아온다…키나 포함 5인조로 9월 20일 전격 컴백
  • 음주 전동킥보드 혐의…BTS 슈가 "여지가 없는 제 책임, 머리 숙여 사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30,000
    • +3.07%
    • 이더리움
    • 3,541,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456,000
    • +1.81%
    • 리플
    • 734
    • +2.09%
    • 솔라나
    • 215,300
    • +8.63%
    • 에이다
    • 477
    • +3.25%
    • 이오스
    • 650
    • +0.15%
    • 트론
    • 177
    • +0.57%
    • 스텔라루멘
    • 135
    • +5.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050
    • +4.46%
    • 체인링크
    • 14,530
    • +2.47%
    • 샌드박스
    • 352
    • +1.15%
* 24시간 변동률 기준